2017년 동지법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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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무소 댓글 0건 조회 2,071회 작성일 17-12-04 15:00본문
동지란 24절기 중의 22번째 절기로 일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로 절에서는 이날 모든 삼재(수재.풍재.화재)를 물리쳐 나라가 화평해지고 국민이 평안해지도록 기도를 올립니다.
또한 동지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18년, 무술년 새해에는 모든 이의 소원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동지법회>
- 일시 : 2017년 12월 22일(음력 11월 5일)
금요일 오전10시
- 장소 : 신흥사 대웅전
- 법회비 : 1만원(7일기도)
- 7일 소원등 : 1만원(개인)
- 설판보시 : 5만원
- 팥공양 : 5천원 / - 찹쌀공양 :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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