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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반 댓글 0건 조회 2,372회 작성일 05-11-1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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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무 아 미 타 불  성 불 합 시 다”

大 韓 佛 敎 淨 土 宗  우 305-315 대전직할시 유성구 원신흥1동 337-2/ 전화(042) 822-5645
/ 전송(042) 823-5641 총무원장  최순조 


문서번호  대불정 2005 - 11

시행일자  2005. 11. 15 

수    신  지 방 교 구 원 장     
          (각 지방말사 주지)

제  목 :  4/4 분기  정 기 총 회
--------------------------------------------------------------   
삼보에 귀의하옵고 대한불교 정토종 정기법회를 아래와 같이 거행 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양력 2005년 12월 21일 수요일 정오 ( 12시 )
(2) 장소  :  대한 불교 정토종 종단 총무원  신흥사


추신 : 수계에대한 안내 및 분담금

    1 .금번 위계질서와 종단화합을 목적으로 종법에 준하여
본종에서 수계를 받지아니한 사람은 차기 수계에 참석하여
수계를 받기바랍니다
종법 7장 32조에 의거 타 종단에서의 수계는 원칙으로 인정하지
않는바 (다만 예외는 종정스님을 비롯 정사스님들의 회합으로
인정함) 그동안 본종 수계를 받지않은자는 수계 신청하시고  수계를 신청하지 않는자는 스스로 정토종 승려를 거부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종단호칭 및 정토종 승려로서 자칭하는것은 위법 사항이 되므로 이점 참작하시고 탈종공고나 제적처분등의 피해를 입는일이 없도록 이에 통보합니다

      2.수계를 받지않은 각사찰 승려등은 신청하셔서 수계를 받아 불이익을 당하지않도록 바라며 종단의 내부적 개혁과 지침에 적극동참 협조바라며 수계받지 아니한 승려는 본종단 승려로서의 인정불가로 제적처분등과 또한 말사의 그동안 본종 등록후 미납된 분단금 계속미납 사유에 대하여서는 2005년 총회를 기준으로 하여 종법에 의거 과감한 제적등의 시정조치를 취할것을 미리 통보하는 바 입니다
이점 양해바라며 많은협조 부탁드립니다

                                                                                     2005 년  11 월 11 일 

                                                대 한 불 교  정 토 종  중 앙 본 부    종 통 :: 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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