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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반 댓글 0건 조회 2,162회 작성일 05-11-11 11:14본문
“나 무 아 미 타 불 성 불 합 시 다”
大 韓 佛 敎 淨 土 宗 우 305-315 대전직할시 유성구 원신흥1동 337-2/ 전화(042) 822-5645
/ 전송(042) 823-5641 총무원장 최순조
문서번호 대불정 2005 - 11
시행일자 2005. 11. 15
수 신 지 방 교 구 원 장
(각 지방말사 주지)
제 목 : 대한불교 정토종에 대한 안내문
--------------------------------------------------------------
삼보에 귀의하옵고 대한불교 정토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1.지난 불기2549년 8월 23일 (양력) 종단소속의 스님들의 수계식을 엄숙하게 치루 었으며 올해 말까지 재단법인 설립을 목적으로 종단본부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현재 종단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많은 계획을 갖고있으며 종통스님이신 혜만 큰스님께서도 노심초사하고 계십니다.
3.여기저기에서 이런저런 말이 많은 것을 종단본부에서는 알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종단소속의 여러 스님들께서는 현혹되지 마시고 궁금한 점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직접 중앙 본부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4. 아직까지도 우리 정토종 종단을 잘 알지 못하여 지방교구원 및 개인 말사 스님께서 개인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여 어찌 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스님들께서는 모든 사실을 종단본부와 직접 상의하여 모든일을 처리하시길 기대 합니다.
5.일반 개인 소유의 사찰이 앞으로 설립될 재단법인인 우리 정토종 종단에 가입등록하면 모든 재산을 종단에 흡수되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재산은 언제나 개인 재산이며 종단에서는 어떠한 구실로도 개인의 재산을 빼앗을 수도 없으며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소유하는 개인재산은 대한민국이 정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재산은 국민의 자유 의사로 사용이 가능한 것이며 우리종단 역시 종헌,종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개인의 재산은 개인의 소유입니다.
6.그러므로 우리 정토종 종단이 재단법인이 되었다하더라도 개인소유의 사찰은 우리종단에 기부한다는 어떠한 재산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종단소유의 재산이 아니며 개인소유의 사찰은 개인이나 자손의 재산이며 개인소유의 사찰은 정토종 종단에서 개인 재산를 관리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종단에서는 사찰운영에 대하여 사찰의 운영방식과 회의등을 정토종 종단의 종헌 종법에 따라 교육과 감찰활동을 할 뿐입니다.
7.우리종단은 매년 내는 분담금과 가입 때 내는 가입비 수계를 받을 때 내는 수계비용등과 신도들이 내는 보시금으로 하여우리 종단본부의 운영비와 지방말사의 소송관계나 어려운 처지의 지방 말사의 구제 목적으로 쓰여 질 것입니다.
8.위와 같이 우리 정토종 종단이나 종통스님께서는 오직 종단의 재건과 우리 정토종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종단의 기틀을 만들고져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심을 유념하여 주시고 어떠한 유언비어나 다른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으시길 기대하며 궁금한 점이 계시면 직접 정토종 중앙본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지금은 정토종 종단의 재건을 위하여 온갖 힘을 모아 일치 단결하여 대한민국과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종단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스님들의 협조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점 유념하시어 협조와 당부를 드립니다.
大 韓 佛 敎 淨 土 宗 우 305-315 대전직할시 유성구 원신흥1동 337-2/ 전화(042) 822-5645
/ 전송(042) 823-5641 총무원장 최순조
문서번호 대불정 2005 - 11
시행일자 2005. 11. 15
수 신 지 방 교 구 원 장
(각 지방말사 주지)
제 목 : 대한불교 정토종에 대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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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보에 귀의하옵고 대한불교 정토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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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난 불기2549년 8월 23일 (양력) 종단소속의 스님들의 수계식을 엄숙하게 치루 었으며 올해 말까지 재단법인 설립을 목적으로 종단본부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현재 종단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많은 계획을 갖고있으며 종통스님이신 혜만 큰스님께서도 노심초사하고 계십니다.
3.여기저기에서 이런저런 말이 많은 것을 종단본부에서는 알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종단소속의 여러 스님들께서는 현혹되지 마시고 궁금한 점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직접 중앙 본부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4. 아직까지도 우리 정토종 종단을 잘 알지 못하여 지방교구원 및 개인 말사 스님께서 개인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여 어찌 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스님들께서는 모든 사실을 종단본부와 직접 상의하여 모든일을 처리하시길 기대 합니다.
5.일반 개인 소유의 사찰이 앞으로 설립될 재단법인인 우리 정토종 종단에 가입등록하면 모든 재산을 종단에 흡수되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재산은 언제나 개인 재산이며 종단에서는 어떠한 구실로도 개인의 재산을 빼앗을 수도 없으며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소유하는 개인재산은 대한민국이 정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재산은 국민의 자유 의사로 사용이 가능한 것이며 우리종단 역시 종헌,종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개인의 재산은 개인의 소유입니다.
6.그러므로 우리 정토종 종단이 재단법인이 되었다하더라도 개인소유의 사찰은 우리종단에 기부한다는 어떠한 재산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종단소유의 재산이 아니며 개인소유의 사찰은 개인이나 자손의 재산이며 개인소유의 사찰은 정토종 종단에서 개인 재산를 관리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종단에서는 사찰운영에 대하여 사찰의 운영방식과 회의등을 정토종 종단의 종헌 종법에 따라 교육과 감찰활동을 할 뿐입니다.
7.우리종단은 매년 내는 분담금과 가입 때 내는 가입비 수계를 받을 때 내는 수계비용등과 신도들이 내는 보시금으로 하여우리 종단본부의 운영비와 지방말사의 소송관계나 어려운 처지의 지방 말사의 구제 목적으로 쓰여 질 것입니다.
8.위와 같이 우리 정토종 종단이나 종통스님께서는 오직 종단의 재건과 우리 정토종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종단의 기틀을 만들고져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심을 유념하여 주시고 어떠한 유언비어나 다른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으시길 기대하며 궁금한 점이 계시면 직접 정토종 중앙본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지금은 정토종 종단의 재건을 위하여 온갖 힘을 모아 일치 단결하여 대한민국과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종단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스님들의 협조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점 유념하시어 협조와 당부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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