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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들 | ‘패가망신’ 피하는 車 사고처리 10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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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05-07 21:30 조회2,1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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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한예슬이 뺑소니 논란에 휘말렸다. 한예슬은 자동차 사이드 미러로 피해자 도모 씨를 친 뒤 사고현장을 이탈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6일 경찰 조사를 받는다.

경찰이 잘잘못을 가리겠지만, 이 사건을 두고 한편에서는 한예슬을 옹호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비판하는 등 의견이 분분하다. 한예슬의 사고 후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다.

사실 사고를 내면 크든 작든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이다. 당황한 나머지 사고 수습을 잘못하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법적 처벌을 받거나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도 간혹 있다.

도로에 차가 늘어나 각종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는 5월 나들이 철이다. 이에 사고를 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해자 사고처리 10계명을 소개한다.



▲1계명 : 피해 정도부터 꼼꼼히 확인

피해자에게 우선 사과부터 하고 피해정도를 꼼꼼히 살핀다. 운전면허증을 줘서는 안 되며, 또 각서는 절대 쓰지 말고 피해자에게 사고처리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

현장에서 사고 증거물을 확보한 뒤 자동차를 안전지대로 이동한다. 목격자가 있다면 확인서, 연락처 등을 받아둔다.



▲2계명 : 신분 확인과 연락처 교환

신분증을 서로 교환해 신분확인 및 이름, 주민번호, 면허번호 등을 적어둔다. 사고에 대한 책임의지를 밝히기 위해 신분증 등을 줄 필요는 없다. 또 상대방에게 반드시 가입 보험사와 정확한 연락처를 알려준다.



▲3계명 : 가벼운 부상도 무시하지 말아야

피해자가 가벼운 부상을 입었더라도 함께 병원까지 동행한다. 피해자와 병원에 도착하면 원무과 직원에게 차 번호와 가입 보험사를 알려준다.

중상자는 사고발생 즉시 최우선으로 병원에 후송한다. 부상이 분명한데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한 뒤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 있어야 뺑소니로 몰리지 않는다.



▲4계명 : 사고현장 보존과 안전지대 이동

사고당시 차 상태, 파편 흔적 등을 스프레이로 표시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둔다. 사고현장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목격자를 확보, 연락처를 파악한다.

현장파악이 끝나면 피해자와 합의하에 사고차를 안전지역으로 옮깁니다. 교통 혼잡 및 제2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5계명 : 보험사는 비서처럼

사고가 나면 보험사에 연락해 해결방법을 상의한다. 사고처리 때문에 보험에 가입했으므로 이것은 가입자의 당연한 권리다.

보험사가 사고를 처리해줬다고 보험료가 무조건 올라가지는 않는다. 오히려 보험사는 피해자가 무리한 요구를 해올 경우 이를 막아주는 역할도 한다.



▲6계명 : 경찰에 주눅 들지 말자

경찰에게 사고내용을 솔직하고 당당하게 얘기한다. 현장 확인이나 검증에서 진술과 다른 점이 있다면 꼭 바로잡는다. 조사가 잘못됐다면 바로 수정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민원을 제기한다.



▲7계명 : 형사합의는 전문가를 통해

형사합의는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해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것으로 사망, 뺑소니 등 처벌이 무거운 사고를 냈을 때 필요하다.

보험사와 손해사정인,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도움을 얻는 게 좋다.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하지 않으면 공탁제도 등을 이용할 수 있다.



▲8계명 : 민사책임은 보험금만으로 충분

보험사에 사고처리를 맡겼다면 보험사가 법률상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가해자도 책임이 없다.

그러나 각서 등을 써 줘 늘어난 손해는 보험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사고를 보험으로 처리 후 피해자가 추가보상을 요구하더라도 보험사를 통하라고 미루는 것이 좋다.



▲9계명 : 사고처리 결과는 꼭 확인

보험사로부터 사고 처리결과를 통보받아야 한다. 이 때 꼭 파악할 내용은 보험처리로 보험료가 얼마나 올라가느냐이다.

보통 사고가 난 뒤 2~3개월 정도면 처리결과를 알 수 있다. 만약 그 이상 기간이 소요된다면 많은 돈이 나갈 가능성이 크다.



▲10계명 : 할증금액이 많다면 자비처리로 전환

자비로 처리하는 것보다 보험료 할증 금액이 많다면 지급된 보험금을 보험사에 낸다. 이러면 자비로 처리한 것으로 돼 사고처리에 따른 보험료 할증부담을 벗게 된다.

자기 과실이 없는 사고는 보험료 할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사고 처리 후 해당 보험사에 자기과실 여부를 문의하면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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